명예 훼손죄 / 모욕죄
연예인 입장에서 악성댓글 고소할거야. 두고 봐~ 그러나 손해배상은
유명인에 대한 거친 댓글도 게시 배경과 공적 관심사, 표현 전체의 맥락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공적 인물은 비판을 더 넓게 감수하지만 인격을 겨냥한 과도한 공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원문과 손해자료를 보존하고 작성자는 행동을 비판하되 허위사실과 신상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악성댓글처럼 보여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변호사,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룬 기사 아래에는 그 사람을 ‘찌질하다’고 하거나 외모와 인성을 비하하고, 합의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사자는 수많은 독자에게 부정적 인식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게시 동기와 배경, 댓글의 전체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타당성, 거친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했습니다. 문제의 댓글들은 유명인이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는 태도가 적절한지를 비판하고 실망감을 나타낸 맥락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와 방송 활동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사회적 관심을 받아 온 공적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일부 표현은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공적 행동에 대한 비판에 수반된 정도로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명인이라도 인격권의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공인이 모든 욕설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이나 공개된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외모·가족·성별을 조롱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덧붙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 게시와 집단 공격 독려도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기사와 댓글 전체, URL, 작성 시각과 계정을 함께 보존하고 진료기록이나 활동 취소 내역 등 손해와 인과관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행동을 비판하되 인격 공격은 피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토론을 위한 권리이지 타인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는 아닙니다.
내용 기준일: 2024년 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