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부동산 / 인테리어 / 경매

아파트 매매 후 누수, 수리비와 이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누수는 하자의 원인과 계약 특약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상 가능한 비용과 증거 확보, 특약 작성 시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기준일 2026-09-03 · 최종 검토일 2026-09-03

설레는 마음으로 마련한 집에 물이 새면 수리비 걱정에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약속을 남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사례는 아파트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노후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잔금 정산 때 추가 피해에 대해 잔금일부터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소개된 판결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약 2,842만 원에 임시 거주비 150만 원, 이사·보관료 275만 원을 더해 총 32,670,78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수리 전 기록을 남기세요. 누수 위치와 피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과 전문업체의 원인 진단을 확보하세요.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피해를 줄이면서 작업 전후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필요성과 금액을 함께 입증하세요. 견적서·영수증뿐 아니라 공사 중 거주가 어려웠던 이유, 이사나 짐 보관이 필요했던 사정도 남겨두세요. 지출했다고 모두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기존 누수 위치, 보수 범위, 비용 부담자, 이행기한과 재발 시 책임을 적으세요. 구두 약속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의 ‘잔금일부터 6개월’은 당사자 간 특약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민법 제582조를 확인하고,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과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해 두세요.

누수 분쟁에서는 차분하게 모은 기록과 구체적인 약속이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