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인테리어 / 경매
대리인이 쓴 공사대금 지불각서, 건축주도 책임져야 할까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건축주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미와 계약·정산 시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은 받지 못했는데, 현장을 맡아온 사람이 써준 지불각서마저 건축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 막막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각서를 쓸 권한까지 준 적은 없다”는 말만으로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겼고,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거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글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건축주의 배우자가 공사계약 체결부터 현장 관리, 자금 집행까지 담당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6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과 건축주 명의의 지불각서도 작성했지요.
법원은 지불각서 작성 권한을 명시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사 전반을 처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시공업자가 정산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건축주의 6천만 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 행동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26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다음 사항을 챙겨두세요.
-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와 현장 담당자를 구분하고, 담당자의 위임장과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 정산할 때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 의무자를 적고, 가능하면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받으세요.
-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각서 원본, 송금 내역, 공사 지시와 정산에 관한 문자 등을 모아두세요.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일은 상대를 의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을 분명하게 남기는 과정입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공사에서는 작은 확인 하나가 훗날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