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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사라질까요? 실거주 거절의 기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은 법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이 확인할 절차와 증거를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2-12-20 · 최종 검토일 2026-09-04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와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차인은 불안해집니다. 이미 갱신을 요구했으니 계속 살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통지 기간 안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도 같은 기간 안에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갱신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이 법정 기간을 벗어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챙겨두세요.

  • 갱신 요구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여부를 보관합니다.
  •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의 날짜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새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실거주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임대 정황을 확보합니다.

집을 매수해 직접 거주하려는 분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여부와 만료일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정할 때는 갱신거절이 가능한 기간도 함께 계산하고, 실거주 의사는 임차인에게 명확한 문서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거래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새 소유자의 실거주 필요를 통지 기간을 기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일, 만료일, 소유권 이전일과 통지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뒤 대응하시면 권리관계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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